통신선로일반정보통신기능사 · 2016년03월05일 · 45/60
45.다음 선로시설의 보전대책 중 위해 등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1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또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전기통신설비는 이에 접속되는 다른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신호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3
전력선과의 접속부분을 안전하게 분리하고 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도 된다.정답
4
전력선으로부터 이상전압이 유입된 경우 인명·재산 및 설비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