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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 · 2022년10월08일 · 86/100

86.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에 대한 보관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1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
2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실시·준공설계도서 모두 보관정답
3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 준공 후 5년간 보관
4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시까지 보관

해설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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