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 · 2022년10월08일 · 88/100
88.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번호 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2
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정답
3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4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해설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