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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통신설비기준정보통신기사(구) · 2005년03월06일 · 95/100

95.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정부부처
2
기간통신사업자정답
3
지방자치단체
4
모든 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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