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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08년09월07일 · 80/80

80.다음 중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을 경과한 자정답
4
정보통신공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설

-관련 규정 개정 전 문제입니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제도가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6조) 역시 2014년에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있던 것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만 개정되었다면 문제의 정답은 여전히 3번입니다.(1번 문항을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한다는 전제 혹은 2018년 관련 민법 규정 일몰 전까지.) 2020년 관련 규정이 또다시 변경되어, 피한정후견인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결격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서 1번 답안 역시 정답이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될까 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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