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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2년03월11일 · 76/80

76.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 등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해물은?

1
하수도관
2
가스관
3
가로수정답
4
전력선

해설

하수도관, 가스관, 전력선은 관계자 외 절대로 만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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