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3년06월09일 · 76/80
76.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취해야 할 행정절차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해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