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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6년03월05일 · 72/80

7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얼마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가?

1
3개월
2
6개월정답
3
9개월
4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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