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19년09월26일 · 76/80
76.다음 중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역무”란?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받거나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정답
3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4
정부가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중용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