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분석 및 관리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 2020년06월06일 · 34/80
34.수도법령상 50,000 m3 이상 100,000 m3 미만 시설규모(일 기준)의 일반수도사업자가 배치해야 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정답률:알수없음)
1
1급 2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5명 이상
2
1급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
3
1급 1명 이상, 2급 2명 이상, 3급 3명 이상정답
4
1급 1명 이상, 2급 1명 이상, 3급 2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