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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석 및 관리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 2020년02월15일 · 33/80

33.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상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오염물질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할 항목은?

1
암모니아성질소
2
염소이온정답
3
부유물질
4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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