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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분석 및 관리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 2023년04월29일 · 36/80

36.지하수법령상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정답
2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3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
4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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