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시공 및 관리조경기능사 · 2003년03월30일 · 56/60
56.공사원가계산 체계에서 이윤 산정시 고려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재료비정답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해설
국가계약법에 적용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이 윤 =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 입니다. 이에따라 재료비가 이윤산정시 고려하는 내용이 아니게 되네요 ^ ^
국가계약법에 적용되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이 윤 =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율 입니다. 이에따라 재료비가 이윤산정시 고려하는 내용이 아니게 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