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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09년03월01일 · 23/120

2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일을 얻어야 한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4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 확정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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