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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09년08월30일 · 33/120

3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 종류 중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구의 명칭은?

1
보존지구정답
2
경관지구
3
시설보호지구
4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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