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0년09월05일 · 39/120
3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2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 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정답
4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