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조경기사 · 2012년09월15일 · 41/120
41.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1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2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식재를 하고, 전체 녹화 면적률이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정답
3
임해매립지의 방풍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
4
보안,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해설
(2)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고 녹 화 면적률이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정답 이유 50%가 아닌 70%로 바뀌어야 함. (3) 보안,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5) 방풍식재는 수고가 높을수록 바람의 투과율이 크므로 그 폭을 10∼20m로 넓게 설계한다. (6) 임해매립지의 방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300m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