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3년09월28일 · 32/120
3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원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원지
2
저수지
3
도시자연공원구역정답
4
공공공지
해설
공원녹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녹지시설 ①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②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③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④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⑤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함)가 인정하는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