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조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45/120
45.다음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 따른 일반도로의 폭은 얼마 이상인가?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1
2m
2
4m정답
3
6m
4
8m
해설
-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