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5년05월31일 · 33/120
3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에 대해, 해당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1
녹지활용계약정답
2
도시녹화계약
3
녹화계약
4
녹지지원계약
해설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