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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공구조학조경기사 · 2016년03월06일 · 88/120

88.초화류 식재시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등)은 얼마까지 가산할 수 있는가? (단,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
5%
2
10%
3
15%
4
20%정답

해설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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