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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6년05월08일 · 26/120

26.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정답

해설

제50조(기본계획)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1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요약 : 시, 도지사가 아니라 4번이 오답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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