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3월05일 · 36/120
36.자연휴양림의 조성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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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 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 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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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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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 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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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법」관련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신고한다.정답
해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수립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