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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24/120

2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1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2
야생생물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들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한다.
3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어떠하 경우에도 덫이나 창애, 올무의 제작을 금지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은 우리나라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2.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902호] 3.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어떠한 경우에도 덫이나 창애, 올무의 제작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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