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34/120
3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승마장업정답
4
자동차 경주장업
해설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 3종류)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14종류) :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