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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37/120

37.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군립공원의 지정ㆍ관리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관계자는 누구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

1
국토교통부장관
2
환경부장관
3
시ㆍ도지사정답
4
공원관리청장

해설

□ 자연공원법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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