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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18년04월28일 · 32/120

32.습지보전법상 습지보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습지연구시설
2
습지준설복원시설정답
3
습지오염방지시설
4
습지생태관찰시설

해설

제12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ㆍ홍보 시설 및 안내ㆍ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1. 습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습지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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