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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조경기사 · 2019년03월03일 · 71/120

71.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된다.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의무면적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 적용)

1
100분의 20
2
100분의 30
3
100분의 40
4
100분의 50정답

해설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한다.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m이상으로서 1m2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m2이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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