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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26/120

26.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며, 기타의 조건을 만족할 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국가지정문화재)으로 지정될 수 없는 유형은?

1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2
우물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3
서원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4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정답

해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되는 유형 선사유적 및. 고분 ,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전쟁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토목 관계된 유적 , 분묘와 비석 등의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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