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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21년03월07일 · 39/120

39.연결녹지를 설치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나 기능이 틀린 것은? (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2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3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4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60% 이하로 할 것정답

해설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결녹지가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구간인 경우 또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녹지의 단절을 피하기 위하여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다. 녹지율(도시ㆍ군계획시설 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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