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조경기사 · 2021년09월12일 · 41/120
41.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1
보행장애물인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 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정답
3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