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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조경기사 · 2022년03월05일 · 27/120

27.「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는 연 몇 회를 기준으로 하는가?

1
수시
2
1회정답
3
2회
4
4회

해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 위임 업무 보고사항 업무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적 보고횟수 = 연 1회 보고기일 =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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