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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산업기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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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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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조리산업기사(공통) · 2007년08월05일 · 9/80
9.
조리사 면허가 없는 자가 조리사 명칭을 허위로 사용했을 경우의 벌칙은?
1
1년 이상의 징역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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