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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5년05월29일 · 83/100

83.국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1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정답
2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3
유효기간 만료 전후 1년 동안
4
언제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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