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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5년05월29일 · 89/100

89.법인 또는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조항에 해당되지않는 행위는?

1
타인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한 경우
2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3
품종보호출원중인 품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정답
4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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