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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8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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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05년08월07일 · 82/100
82.
다음의 품종 중에 반드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판매 또는 보급이 가능한 품종은?
1
가공특성을 가진 밀의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2
맥주용 보리의 적성품종을 육성하였다.
정답
3
수량이 우수한 호밀품종을 육성하였다.
4
품질이 우수한 고구마 신품종을 육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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