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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6년03월05일 · 85/100

85.종자산업법 상이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 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2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4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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