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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3월04일 · 81/100

81.종자산업법상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
숫자, 기호 및 그림 등으로 함께 표시한 품종명칭정답
2
당해 품종 또는 당해 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4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풍종 명칭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품종명칭의 등록의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ㄱ.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기호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문제 오류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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