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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7년05월13일 · 81/100

81.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출원의 요지변경이 되어 보정의 각하가 되는 경우는?

1
품종의 특성기술에 대한 보정으로 품종의 특성이 출원당시의 특성과 다르게 되었다.정답
2
품종보호풀원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주소를 다시 정정하였다.
3
승계에 의하여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새로운 품종의 명칭을 제출함에 따라 품종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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