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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8년03월02일 · 93/100

93.종자산업법상 종자업 등록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없는 것은?

1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등록 후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중에 미달한 때
3
종자산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종자업을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한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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