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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3월01일 · 84/100

84.유통종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문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과 검사용으로 각각 나누어 봉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분할 비율은?

1
보관용 1/5, 검사용 4/5정답
2
보관용 2/5, 검사용 3/5
3
보관용 1/2, 검사용 1/2
4
보관용 3/5, 검사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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