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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3월01일 · 87/100

87.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품종목록에 등재하고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1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2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경우정답
3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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