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5월10일 · 85/100
85.다음 중 1년 이상 그 수확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성 예외조항에 의하여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1
품종의 평가를 위한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소규모 판매를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정답
3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4
도용한 품종의 종자 또는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