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0년05월09일 · 84/100
8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기준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