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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3월20일 · 91/100

91.벼 종자를 2011년 6월 1일 품종목록에 등재되었다. 유효기간은?

1
2016년 6월 1일
2
2021년 12월 31일정답
3
2026년 6월 1일
4
203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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