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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6월12일 · 81/100

81.보호품종의 종자를 육성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는?

1
영리의 목적으로 텃밭에 종자를 생산하였다.
2
단백질 분석실험을 위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이용하였다.정답
3
포장실험을 위하여 종자를 이용하고 생산된 나머지 종자를 판매하였다.
4
종자를 구입한 농민이 다음해는 포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심기 위해 종자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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