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2년03월04일 · 100/100
100.종자산업법에 따라 양도의 경우에도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용한 품종의 종자를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품종의 종자를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를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를 이용을 목적으로 재양도한 경우정답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해설
3. 증식하게 한 후에 그 종자나 수확물을 이용 목적이 아닌 다시 양도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