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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2년05월20일 · 81/100

81.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정답
2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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