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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2년05월20일 · 97/100

97.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품종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유래된 품종으로부터 채종된 종자
3
보호품종과 제14종(구별성)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정답
4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이 정답입니다. 시대고시기획 기출답과 다름. 품종보호권의 효력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6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 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 보호품종과 제18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해설작성자 :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광주전남지역, YOB] [추가 오류 신고] 정답은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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