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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3년03월10일 · 82/100

82.다음 중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은?

1
무
2
보리정답
3
사과
4
사료용 옥수수

해설

종자산업법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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